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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하자

조합원 2019.09.18
정부는 내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으로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 지원금을 주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을 개선하고,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 장치를 계속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 재고용 ▲ 정년연장 ▲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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