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인상재원에서 승진추가인건비 차감하지 말아라 하는데
사측에서는 승진추가인건비는 총인건비에 포함되니 어쩔수 없다 그러네
조합에서는 가만히 있었어요?
행안부 기준대로만 인건비 편성하면 인건비 여유가 충분히 생기고 그렇게 되면 승진추가인건비는 인상재원에서 차감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소통게시판 총인건비 바로알기 검색해서 공부 좀 하세요
사측이 조합 우습게 보고 가지고 노는구만 ㅋㅋㅋ
ㄱㄱ
사측이 동문서답 했는데 조합이 가만히 있었네요
바보인증
7월 11일 AM 11:23
일이나 혀
조합간부들
사측과 협상 협의가 허수아비처럼 투쟁할거면
현장에 내려와 일이나 열심히 해셔
현장인원이 적어 힘든 조합원들 일손이나 덜어 주는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7월 11일 PM 14:34
어떤걸까
행자부 지방공기업 예산지침편성에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 이라고 적혀있는데??
7월 11일 PM 22:49
ㄱ ㄱㄱ
그러니까요..
행안부 기준대로 전년 총인건비 전체금액에 인상률을 더해서 편성하면 실제 예산이 남아요.
물론 남더라도 노사협력처에서는 굳이 인상재원에서 차감하겠지만 ㅋㅋ
소통게시판 총인건비 공부만 하면 쉽게 알 수 있음
7월 18일 PM 21:15
바보인증
사측과 협상 협의가 허수아비처럼 투쟁할거면
현장에 내려와 일이나 열심히 해셔
현장인원이 적어 힘든 조합원들 일손이나 덜어 주는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행안부 기준대로 전년 총인건비 전체금액에 인상률을 더해서 편성하면 실제 예산이 남아요.
물론 남더라도 노사협력처에서는 굳이 인상재원에서 차감하겠지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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