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 home
  • 열린마당
  • 자유 게시판

[노동조합 주간소식 6월 13일] [임금피크제]는 [노동자 차별]의 다른 이름일 뿐 - 6월 12일 청와대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후 [인권위]에 진정서 접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9.06.24

[임금피크제]는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6월 12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에 진정서 접수

공공운수노조와 서투노협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등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조연민변호사) 등과 합동으로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정년과 업무는 그대로인 채 임금만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기자회견에서 서울교통공사에 근무하는 노동자(이해준, 문철호)[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단순히 연령상의 이유에 따른 차별이며 [고령자고용법] [인권위법]에 의거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내차량에서 근무하는 이해준(60년생) 지회장도 퇴직을 1년여 앞둔 지금 바랄 것도 없지만, 부당한 것은 바로 잡아 아들보다 어린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바로 세운 직장을 물려 주고 싶다고 했다.

3호선 기관사인 문철호(60년생) 조합원은 임피제 대상자인 기관사와 다른 기관사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일을 하는 기관사를 [임금피크제]로 구분되어서는 안되며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임금피크제]는 꼭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현재 [행안부]는 임금피크제의 제도 존속 여부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연구용역의 결과가 당초 6월경 나올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재부] 또한 [조세재정연구원]에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함으로 해서 양 부처의 결과 발표시기를 조율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인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임금피크제 문제가 중앙정부의 지침에서 시작된 것으로 사업장 단위 노사협상으로 해법 도출이 불가능하여 금년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청와대 국민청원하세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경우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읍니다.
기다리지 말고 빨리 신청하세요.
이 방법이 제일
6월 13일 PM 18:48         답글 등록
조합원
용역의뢰 기다리지 말고 언제까지 ㅜ
국민청원하세요.
6월 13일 PM 18:50         답글 등록
이전글
전동차 사장퇴진스티커
다음 글
[알림] 공사 직원 코로나19확진 조합원 행동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