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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주간소식 4월 25일] 무모한 조합탄압에 나선 공사, 법원에서 패소! 조합간부 4명 무죄 선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9.05.01

무모한 탄압에 나선 공사, 법원에서 패소!
서울동부지법, 23일 조합간부 4명에 대해 무죄선고.

지난 정규직 전환 투쟁 과정에서 본사 천막농성과 실랑이를 문제 삼아 조합간부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했던 공사가 패소하고 해당 조합간부들이 승소했다. 24일(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공사의 억지주장을 일축하고 4명의 조합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정상적인 조합 활동과 항의투쟁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한 공사경영진!

공사는 2017년 정규직 전환투쟁 당시 본사 천막농성과 항의과정에서 발생된 노사 간 실랑이를 문제 삼아 현장에 있던 4명의 조합간부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농성은 11월 2일 시작, 공사는 11월 7일 공무집행방해죄로 4명의 조합간부들 고소)하였다. 당시 상황은 노동조합이 항의집회나 농성투쟁을 할 때 이를 막아서는 공사간부들과 흔히 발생되는 가벼운 몸싸움이었고 지극히 정상적인 조합 활동이었음에도 공사는 해당 조합간부들을 고소하는 황당한 일을 저질렀다.

노동조합, 완강하고 끈질긴 법적투쟁으로 4명의 조합간부 무죄 이끌어 내
공사는 이번 패소를 교훈삼아 낡은 사고와 구시대 발상을 완전 폐기해야

더구나 정규직 전환문제는 2017년 12월, 노사합의를 통해 마무리 된 사안임에도 공사는 4명의 조합간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건을 끌고 오는 집착을 보였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인데 공사가 소를 취하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어떻게 하든 노동조합 및 조합간부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사관계에서 우위를 점해보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공사의 황당한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지금까지 완강한 법적투쟁을 전개하였고 비로소 어제(4월 24일) 법원에서 무죄를 이끌어냈다. 공사는 이번 패소를 교훈삼아 더 이상 노동조합과 조합간부에 대한 무모한 도발을 멈추고 아직 버리지 못한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발상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한편 이번 판결로 무죄를 받은 조합간부 4명의 동지는 김대훈 수석부위장(중앙), 이재문 조직실장(중앙), 배상조 차량본부 정책국장(차량본부), 전호석(기술본부)이다.

 

 
반대
업무직의 정규직 전환 투쟁자체가 삻습니다
이걸 자랑이라고 올리나요
젏은 정규직 후배들 생각좀 하십시요
4월 25일 PM 22:27         답글 등록
우습다
명백한 폭력행위인데 정상적인 조합활동?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4월 27일 AM 4:27         답글 등록
아깝다
아깝다.. 무기징역나왔어야하는데
4월 27일 PM 23:34         답글 등록
조합원
당연한 결과입니다.
용기있는행동과 희생정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4월 28일 AM 7:31         답글 등록
ㅋㅋ
ㅋㅋ 희생정신?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조는 부끄러운 줄 아시오. 이런 소식 조합원들 중 아무도 반기지 않고 관심도 없으니 자화자찬좀 그만하세요 욕을 한바가지 하려다 참습니다
4월 28일 PM 17:29         답글 등록
직원
공사가 폭력으로 고소 안하고 업무방해로 고소해서 재수좋게 빠진거 천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나대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쇼
4월 28일 PM 17:30         답글 등록
답답
조합원들에게 알려줄께 이런거밖에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내용좀 올려 주세요
승진은 어떻게 된겁니까?
4월 29일 PM 16:55         답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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