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직책수행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소송
통상임금 소송과 함께 진행, 별도의 추가 착수금 필요 없어
통상임금 소송 관련 우리노조는 이번 통상임금 소송에서 직책수행비와 복지포인트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포함여부 소송을 묶어서 진행한다.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소송을 함께 진행함으로서 별도소송을 준비하는 타 노조와 달리 추가 착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노조는 소송을 통해 ①지난 통상임금소송에서 승소한 ‘직책수행비’와 ‘복지포인트’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퇴직금이 미지급된 점에 대해 다툴 예정이다. 이는 청구기간 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거나 퇴직한 조합원들이 대상이 된다. ②상여수당에 대해 통상임금 여부를 다툴 예정이다. 이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한편 이번에 진행되는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2월26일 접수되었으며 참여인원은 총 11,448명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노동조합이 요구한 통상임금 청구 기간은 구)서울지하철의 경우 2016년 9월부터이며 구)도시철도의 경우는 2016년 11월부터이다. 각 노조는 통합 전 이 시기 이전까지 소송을 통해 미지급 통상임금을 받아낸 바 있다. 기존 소송에 위 두 가지 사항(직행수비와 복지포인트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을 동시진행 함에 따라 소송기간은 약1년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조합 8호 소식지 참조. (http://www.stlu.kr/upload/ckeditor/201902/1551247001_27632700_454421705.jpg)
바쁘신줄 알지만 선거 끝나면 이번 년도임단협을 조속하게 마무리 짓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임금인상이 전 직원에게 골고루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전체 직원들에게 골고루 나눠 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