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공지] 청년조합원 소모임 지원 안내

청년부장 2021.07.07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에서 청년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소모임 활동을 지원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에 청년조합원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청년조합원과의 소통이나 노동조합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만들어가는 공간이기에, 앞으로 노동조합을 주도할 청년조합원끼리 친해지고 노동조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청년세대와 선배세대가 건강하게 소통하고, 조합원이 주도하는 노동조합 문화를 확산하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내용

• 대상: 13사번 이후 청년조합원(10명 이내)

• 선정: 20개 소모임(신청이 많을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
          ① 소속 지회 다양성
          ② 성별 다양성
          ③ 본부별 형평성


• 지원: 월 1회 소모임 회원 1인당 1만원 지원금
          ※ 경우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가능



□ 지원절차

소모임 등록 회의 검토/선정 소모임 활동 활동보고서 제출 지원금지급
매월 20일~말일 3일 이내 선정 매월 20일~말일 3일 이내 지급


• 등록신청: 매월 20일~말일 기간 동안 등록신청서(붙임) 첨부하여 노동조합 홈페이지 [열린마당-소모임신청] 등록

• 활동증빙: 소모임 지원 선정 후 익월 20일~말일 기간 동안 활동보고서 노동조합 홈페이지 [열린마당-소모임활동] 등록




□ 안내사항

• 교육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학습 지원과 모임 단위의 중복 지원 불가
  (개별 조합원이 청년소모임과 학습모임에 동시 참여하는 경우는 개별적 중복 지원 가능)

• 한 조합원이 여러 청년소모임에서 활동하는 경우 중복 지급 불가

• 우수 소모임 선정하여 선물(상품권, 간식 등) 지원

• 여러 본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소모임 수를 본부별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특정 본부에서 신청이 몰릴 경우 본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될 수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맞춰 활동 해주세요(온라인 모임 인정).




□ Q&A 

• 청년조합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청년조합원 기준을 나이로 할지 사번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적용되는 각종 제도들이 사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입사동기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사번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선배 사번분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모임 신청은 매월 해야 하나요?
소모임 신청은 처음 1회, 활동보고는 매월 1회 해주시면 됩니다. 소모임 신청 후 선정이 되면 매월 활동보고만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소모임 수가 20개를 넘는 경우 선정 순위에 따라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규모 학습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능한가요?
모임 단위에서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 사람이 청년소모임과 소규모학습소모임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각 모임의 취지와 활동내용이 다르므로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문의

•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및 신청 해주세요~!

• 청년부장 김수은 OIO-48O9-7O5I, sueun@seoulmetro.co.kr


붙임  소모임등록신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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