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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협상 쟁점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4.05.17

이번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재원 충당 문제 해결을 요구 의제로 내놨다. 행안부가 ‘2024년도부터 통상임금 소송 승소액 총인건비 내 지급’을 예산지침으로 정함에 따라 노사는 작년 통상임금 항목을 확대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합의한 바 있다.

임금개편으로 전년 대비(역무 교대 기준) 월 13만원(6급9호봉)~월15만원(4급31호봉) 가량 임금이 올랐으나 큰 폭의 법정수당 증가로 재원 마련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게 됐다. 예년 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증가액이 약 230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임금인상 재원(2.5%)을 감안하면 인상분의 90% 이상에 달한다.

노사는 작년말 임금개편 합의 후속으로 ▲초과근무수당 절감 ▲연차휴가 보상분 지급 시기 유예 ▲서울시 등 관계기관 지원 건의 등을 통상임금 재원 마련 합의를 한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13일, 공사 내 3개 노조와 사측은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보상 관련 실무합의」를 맺었다. 


연차휴가 보상 관련 실무 합의 내용 

  통상임금 재원 마련 관련 후속 합의서(’23.12.29) 제1, 3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2024년 연차휴가 보상은 보상 신청 개수 중 3급 이상 6개, 4급 이하 3개의 지급을 유예하고 상반기부터 시행 
  2. 유예한 연차 신청 보상분의 지급 시기는 2024년 통상임금 재원 마련 상황에 따라 별도 노사협의로 결정 


노동조합은 지난 본 협의회에서 “직원에게만 자구책을 짜낼 일이 아니라 사측도 그에 상응하는 재원 확보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안부,서울시의 예외적 지침이나 지원이 없으면 올해 임금 인상은 물 건너 가는 셈이다. 사측은 ‘서울시에 정책 인건비 지원 등을 건의하고 있으나 심야운행 등 비용은 더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해 어려움이 있다’고 전한다.
노동조합은 공공운수노조의 대 행안부 노정 협의 채널을 통해 ‘통상임금 확대로 발생한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등 예산편성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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