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직원 경조비 및 경조화환 지급 규정 --> 첨부파일
노동조합 조합원 경조사 화환 신청 안내
■ 결혼 화환 신청 : 조합원 본인 결혼 시. 3일 전 신청
■ 근조 화환 신청 : 조합원(과 배우자) 본인, 조합원(과 배우자) 부모 사망시 근조화환 증정
■ 알림장은 증빙에 꼭 필요합니다
▶ 노동조합 FAX 6389 또는 노조 홈페이지, 메트로넷 애경사 게시판에 공지하고 소속 지회장에게 신청
▶ 배송 장소(예식장/장례식장), 조합원 성명,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기타 신청 문의 : 소속 지회장/노동조합 총무국(6110-6372)
※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 간소한 예식을 치르는 이유로 화환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본인 요청에 따라 현금(화환 구입 상당액)으로 대체 지급합니다